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331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7233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B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C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
함.
- 2018. 8. 22. 협력업체의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제보로 감사 후 경고처분 및 전보 조치
됨.
- 2019. 5. 20. 동일 협력업체의 재차 제보로 3차례 면담조사, 관련업체 조사, 핸드폰 및 노트북 포렌식 등 감사 진행
됨.
- 감사팀은 B의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B는 2019. 6. 25. 감사팀에 다음 날 진술 의사를 밝
힘.
- 2019. 6. 26. 출근 후 행적 불명으로 실종 신고되었고,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D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익사로 판단
됨.
- 변사사건은 '실족 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에 떨어져 익사'로 내사종결
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0. 5. 7.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근로자의 주장: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고인의 익사 경위가 분명하지 않
음.
-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인의 사망 전 행적(부산 이동, 음식점 및 마사지 업소 이용, 주점에서 생맥주 등 음주, 특이 행동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 없
음.
- 주변인의 진술(평소와 다른 화, 조용히 응시하는 모습)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음을 보여주나, 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B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C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
함.
- 2018. 8. 22. 협력업체의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제보로 감사 후 경고처분 및 전보 조치
됨.
- 2019. 5. 20. 동일 협력업체의 재차 제보로 3차례 면담조사, 관련업체 조사, 핸드폰 및 노트북 포렌식 등 감사 진행
됨.
- 감사팀은 B의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B는 2019. 6. 25. 감사팀에 다음 날 진술 의사를 밝
힘.
- 2019. 6. 26. 출근 후 행적 불명으로 실종 신고되었고,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D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익사로 판단
됨.
- 변사사건은 '실족 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에 떨어져 익사'로 내사종결
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0. 5. 7.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원고의 주장: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고인의 익사 경위가 분명하지 않
음.
-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인의 사망 전 행적(부산 이동, 음식점 및 마사지 업소 이용, 주점에서 생맥주 등 음주, 특이 행동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