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795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함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약 20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방조, 횡령 방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 및 그 증명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입증책임)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며,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증명이 요구된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배임·횡령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28. 설립되어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2. 5. 2. 원고에 입사하여 재무관리팀장, 인사팀장, 인사기획실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에게 업무상배임 방조, 업무상횡령 방조, 사고금 정리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2022. 1. 1.자로 해임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2. 1. 18. 참가인을 2022. 2. 18.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22. 2. 25.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4.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업무상배임 방조)의 인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E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E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묵인·방조의 책임을 지우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업무상횡령 방조)의 인정 여부:
- 판단: 참가인은 2018년 송년회 경품 명목으로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여 E에게 전달하였고, E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E의 개인적인 사용을 용이하게 하였
음. 이는 원고 상벌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