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9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1854
수원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1가단55185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무원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군무원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판정 상세
군무원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군부대의 군무원이었
음.
- 원고는 피고가 2018. 8. 24. 및 2018. 9. 21. 사령관 집무실에서 자신을 위력으로 추행 및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18. 8. 24. ~ 30.경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자신에게 화해를 종용하는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18. 9. 5.경 원고를 본래 업무와 무관한 보안실로 파견하고, 2018. 9. 27. 숙소대기 조치를 하고, 2018. 11. 30. 및 2019. 12. 13.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2019. 1.경 호봉 미승급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 행위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여부
- 법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행 및 강제추행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도 부족
함.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여부
- 법리: 2차 가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위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