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2
대법원2021두50239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두5023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결정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범위 및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자를 불이익 조치한 자의 범위와 관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결정됐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형식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불이익 조치 당시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의무 부담 주체에 해당할 수 있
다. 하급심이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파기환송이 이뤄졌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범위 및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30. '(주)C 대표이사 D' 명의로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함(이 사건 불이익조치).
- 원고는 2018. 12. 10.경부터 D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9. 2.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1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0,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범위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
임. 회사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상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해당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불이익조치인 인사조치는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인사명령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D 개인의 행위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 역시 이 사건 회사에 귀속
됨.
- 따라서 불이익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회사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불이익조치인 인사조치를 한 자는 회사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 사건 불이익조치를 실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종전 대표자 D
임.
-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