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1
서울고등법원2020누39619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39619 판결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부인
판정 요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부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해당 처분(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경 각 시·군·구별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불일치를 발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
함.
- 고용노동부는 공개 시 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으나, 일부 관할 구청은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행정처분 내역(이 사건 자료)을 회신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위반자들 중 건축물 철거·멸실 연면적 200m2 이상인 자들이 기관석면조사 없이 무단 철거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13. 4. 20.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의법처리를 요청하는 민원(해당 신고)을 제기
함.
- 다수의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신고에 대해 공익침해행위자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보완 요청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
함.
- 근로자는 2013. 5.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일방적 종결 처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
함.
- 해당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1건이며, 납부된 과태료 합계액은 298,134,000원
임.
- 근로자는 2014. 1. 21. 회사에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144만 원을 지급받음(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련).
- 근로자는 2018. 3. 30. 및 2018. 4. 9. 회사에게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련 과태료 수납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이 사건 신청).
- 회사는 2018. 7. 16.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사전통지, 소명 기회, 보완 요구)
- 법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요구하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현저한 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5항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상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신청인 등의 출석,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보완 요구는 민원문서의 기재 내용 오기,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의한 흠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처분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도 없
음.
판정 상세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이 사건 처분(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경 각 시·군·구별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불일치를 발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
함.
- 고용노동부는 공개 시 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으나, 일부 관할 구청은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행정처분 내역(이 사건 자료)을 회신
함.
- 원고는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위반자들 중 건축물 철거·멸실 연면적 200m2 이상인 자들이 기관석면조사 없이 무단 철거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13. 4. 20.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의법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사건 신고)을 제기
함.
- 다수의 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공익침해행위자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보완 요청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
함.
- 원고는 2013. 5.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일방적 종결 처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
함.
- 이 사건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1건이며, 납부된 과태료 합계액은 298,134,000원
임.
-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144만 원을 지급받음(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련).
- 원고는 2018. 3. 30. 및 2018. 4. 9. 피고에게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련 과태료 수납현황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이 사건 신청).
- 피고는 2018. 7. 16.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사전통지, 소명 기회, 보완 요구)
- 법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요구하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현저한 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5항은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상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신청인 등의 출석,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