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10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0121
광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51012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피고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회사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회사의 근로자 B,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근로자 A의 구상금 청구는 근로자 A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09. 7. 31. 협의이혼 후 자녀인 근로자 B, C과 생활
함.
- 근로자 A과 회사는 2016. 1. 14. 채팅으로 만나 2016. 2. 15. 동거서약서를 작성하고 약 4개월간 동거
함.
- 회사는 2017. 1. 20. 근로자 A에 대한 상해 및 주거지 퇴거불응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 A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2016. 6. 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근로자 A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회사는 근로자 A을 사기, 의료법 위반, 협박, 절도, 공갈, 상해, 폭행 등으로 4회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됨.
- 근로자 A과 회사는 2016. 6. 7.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내연관계 청산 및 상호 불법행위 방지를 전제로
함.
- 회사는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괴롭힘을 계속
함.
- 피고와 회사의 배우자 E은 2017. 2. 2. 협의이혼
함.
- E은 근로자 A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0만 원의 공동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 A은 2017. 11. 9. E에게 관련 손해배상금 7,387,396원을 변제공탁
함.
- 회사는 2017. 10. 12. E에게 손해배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7. 11. 24. 관련 공탁금의 1/2인 3,693,698원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법리: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상해,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문자메시지 발송, 무고성 고소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이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A에게 2,000만 원, 근로자 B,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피고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는 원고 A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7. 31. 협의이혼 후 자녀인 원고 B, C과 생활
함.
- 원고 A과 피고는 2016. 1. 14. 채팅으로 만나 2016. 2. 15. 동거서약서를 작성하고 약 4개월간 동거
함.
- 피고는 2017. 1. 20. 원고 A에 대한 상해 및 주거지 퇴거불응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원고 A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2016. 6. 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원고 A을 사기, 의료법 위반, 협박, 절도, 공갈, 상해, 폭행 등으로 4회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됨.
- 원고 A과 피고는 2016. 6. 7.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내연관계 청산 및 상호 불법행위 방지를 전제로
함.
- 피고는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원고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괴롭힘을 계속
함.
-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은 2017. 2. 2. 협의이혼
함.
- E은 원고 A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0만 원의 공동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 A은 2017. 11. 9. E에게 관련 손해배상금 7,387,396원을 변제공탁
함.
- 피고는 2017. 10. 12. E에게 손해배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7. 11. 24. 관련 공탁금의 1/2인 3,693,698원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법리: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