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10. 선고 2023누1166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한 언동이 2차 피해(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입는 추가적 피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이에 따라 사용자(교육청)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자택 방문 언동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공무원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 C고등학교로 발령받았으며 2022. 1. 12. 직위해제
됨.
- 2021. 12. 13.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12.까지 사안조사를 실시
함.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 25.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22. 6.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피해 성립 여부
- 법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1. 12. 10.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한 언동은 1차적인 성폭력 가해행위 이후 그 회복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1. 12. 9. B고등학교 행정실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원고가 다음 날 집 앞까지 찾아온 행위에 대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감금된 것 마냥 떨고 있었으며 2차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함.
- 원고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문을 두드렸고, 다른 공무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대치
함.
- 원고의 발언("문을 열어 달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해달라고 지금 왔죠", "어제는 제가 뭐 좀 큰 실수를 했는가요?", "용서 못 받겠어요? 나도 고의는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과해가지고")은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