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676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해고 위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재해구호 법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는 인정됐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됐
다. 재심판정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됐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해고 위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재해구호활동 법인)은 2020. 7. 8. 원고를 2020. 8. 10.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9. 12. 17. 배우자가 운영하는 분식점 직원(이 사건 폭행 피해자)을 폭행함(이 사건 폭행).
- 이 사건 폭행 피해자는 2020. 1. 28. 참가인에 폭행 피해 사실을 제보
함.
- 원고는 2020. 6. 3. 신입사원 E을 지하 1층으로 불러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통화 녹취파일 제공을 요구
함.
- E은 다음 날 원고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진술서를 참가인에 제출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6. 10. 이 사건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6. 12.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며 업무용 파일 삭제 금지를 지시
함.
- 원고는 2020. 6. 12.부터 2020. 6. 13.까지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
함.
- 원고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고정1894).
- 원고는 2011. 5. 25. 행정안전부장관, 2017. 8. 25. 대구광역시장, 2018. 12. 14.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과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