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5. 31. 선고 2022누112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음주금지 위반 등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음주금지 위반 등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의무경찰 J을 강제추행하고(제2징계사유), 음주금지 지시를 위반하였으며(제3징계사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제4징계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징계사유 불인정 및 절차상 하자, 보복성 징계 주장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21. R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고, 회사는 R에 대한 조사 중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게
됨.
- 회사는 R 및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과 달리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되며, 해당 징계령은 전문가 의견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폭행·협박 유무
- 쟁점: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
함.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 판단: J은 근로자가 자신의 성기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한 차례 훑어 강제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합의서에서도 성추행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J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갑자기 훑어 추행한 것은 기습적 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
함.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8호 가목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징계 감경 불가능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
장.
- 법리: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해당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
임.
- 판단: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음주금지 위반 등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의무경찰 J을 강제추행하고(제2징계사유), 음주금지 지시를 위반하였으며(제3징계사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제4징계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징계사유 불인정 및 절차상 하자, 보복성 징계 주장을
함.
- 원고는 2021. 10. 21. R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R에 대한 조사 중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게
됨.
- 피고는 R 및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과 달리 성폭력범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
음.
- 판단: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되며, 해당 징계령은 전문가 의견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폭행·협박 유무
- 쟁점: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
함.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 판단: J은 원고가 자신의 성기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한 차례 훑어 강제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에서도 성추행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