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5
서울고등법원2018누40548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8누40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관리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관리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 시효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 장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대상 사실에 포함시킬 수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관리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서비스관리본부 산하 주요고객팀 팀장(직급 부장)으로 임명
함.
- 보조참가인은 팀원들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팀원들의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
함.
- 보조참가인은 2009년경부터 **'화장실 배지 제도'**를 시행하여 팀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통제
함.
- 보조참가인은 익명 설문조사(액티브 리더십)에서 자신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팀원들에게 정규 근무 시간 외 회의를 강요하여 만점을 주도록 유도
함.
- 보조참가인은 팀원들의 업무 시간, 퇴근 시간,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
함.
-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 시효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 장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대상 사실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고려될 수 있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 충족 여부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화장실 배지 제도: 보조참가인이 2009. 4.경 화장실 배지 제도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허락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해 팀원들과 협의나 동의를 거쳤다는 사정이 없어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익명 설문조사 조작: 보조참가인이 익명 설문조사 점수를 높이기 위해 팀원들에게 정규 근무 시간 외 회의를 강요하여 만점을 주도록 만들고, 점수가 낮게 나오자 업무 시간 이후 회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상급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