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5733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지속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이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4.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1. 1. 31. 퇴사
함.
- 원고는 자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0학년도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상 불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경고처분 내역이 기재되어 재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
됨. 그러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해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마음속으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을 수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
됨.
- 임금상 불이익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 미지급이 경고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라는 증거도 없
음.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처리 완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도 종결
됨. 취업규칙상 경고처분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 규정도 없
음. 따라서 '경고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
음.
- 재취업 등 법률상 불이익 여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경고처분 내역이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지, 재취업 학교에서 열람 가능한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