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1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984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1984 판결 학생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단순시비 및 대화방 욕설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일부 학교폭력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단순 시비 및 대화방 욕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처분이 과도하거나 행위와 비례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
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단순시비 및 대화방 욕설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내봉사 3일, 위클래스 학생 및 부모 상담 이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경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4. 12. 12. 도봉구민회관 독서실 인근 맥도널드에서 H중학교 학생 I 등과 시비가 발생
함.
- I의 아버지가 원고 등에게 욕설하고 G의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발생
함.
- E이 페이스북에 I 아버지의 행위를 제보하였고, 이후 I과 G의 대화방에 원고 등 일행이 모두 초대되어 대화
함.
- 이 사건 대화방에서 I의 아버지가 동석한 가운데 원고 등과 I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원고는 욕설을 사용
함.
- I의 아버지가 H중학교에 사안을 문제 삼아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
됨.
-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단순시비 및 대화방에서의 반말, 욕설'을 처분사유로 교내봉사 3일, 위클래스 학생 및 부모 상담 이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범위 및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언어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과 유사한 정도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단순시비' 부분: 공개된 장소에서의 통상적인 항의 또는 사소한 시비였고, 원고 등이 I 등을 위협하거나 폭언, 욕설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J이 사과하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대화방 반말' 부분: 반말 그 자체만으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는 행위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
함.
- : 원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진짜 내말이 좆같지 너 장난하지 말고 말해 사람 갖고 장난치냐, 진짜 끝까지 마음에 안 드네 시발년이, 존나빡쳐 시발진짜,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은 년이 누굴상대해 스日련이"라는 등의 욕설을 섞어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I이 심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