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5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합3648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합36486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운송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운송료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운송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운송료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고, 근로자는 피고와 용차계약을 맺고 C 주식회사의 물건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운송기사
임.
- 회사는 2020. 3. 24. 근로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
됨.
- 회사는 2020. 10. 13.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운송료 증액을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
함.
- 근로자는 2020. 10. 26.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가 복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고, 해당 소는 계약의 실체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쟁점과 내용이 다
름.
- 법원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계약해지 무효 확인 (해지 사유의 존부)
- 회사의 해당 계약해지가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규정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함.
-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 법원은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 발생이 해지 요건이라고 엄격하게 해석
함.
-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배차지시에 응하지 않아 회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지연시켰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해 구체적인 배차지시를 받을 수 없었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 또는 지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운송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운송료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용차계약을 맺고 C 주식회사의 물건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운송기사
임.
- 피고는 2020. 3. 24.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
됨.
-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운송료 증액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
함.
- 원고는 2020. 10. 26.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복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고, 이 사건 소는 계약의 실체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쟁점과 내용이 다
름.
- 법원은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계약해지 무효 확인 (해지 사유의 존부)
-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가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규정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가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의 행위로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 법원은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 발생이 해지 요건이라고 엄격하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