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22. 선고 2023노64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강요,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요죄 성립 여부 및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가해자(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지시하고 사실확인서·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언행이 형사상 강요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폭언·욕설·폭행을 반복하며 형성된 위압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한 것을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수반된 강요 행위에 형사책임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요죄 성립 여부 및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2018. 3.경부터 2018. 7.경 사이의 강요의 점,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의 강요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T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도시개발실 대외협력팀, G팀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현 노동조합위원장 및 경영지원실 안전팀 근무)
임.
- 피해자 S는 2011. 5. 23.경부터 2019. 6. 27.경까지 Q공사 도시개발실 대외협력팀 및 G팀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
임.
-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1월 29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 폭행을 가
함.
-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경 사이 및 2018년 7월경부터 2018년 8월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안마를 지시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
함.
- 피고인 A는 2019. 3. 3.경 피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2. 28.경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2018. 3.경부터 2018. 7.경 사이 및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 강요의 점
- 쟁점: 피고인 A의 언행이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이미 피해자에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며 폭행을 행사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욕설, 폭언, 폭행을 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