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6876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인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숙으로 징계를 받은 후, 노조 간부들이 사내전산망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발언한 행위가 명예훼손(거짓으로 남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노조 간부들의 게시글과 발언이 노조의 정당한 노동운동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
다. 또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기각 결정,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인사혁신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클라우드운영부 부서장
임.
- 피고 B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피고 C은 사무국장
임.
- 2021. 10. 15. 이 사건 노조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숙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중감봉 4개월 징계 후 재심에서 견책으로 하향 변경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피고들은 2021. 10. 21., 2022. 1. 3., 2022. 2. 9. 회사 사내전산망에 원고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보고, 허위사실 유포, 인사권 협박, 탈퇴 종용" 등을 언급한 게시글을 올
림.
- 2021. 11. 17. 및 2022. 2. 9.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에 피고들이 원고의 "경영평가 허위 작성", "노조 탈퇴 종용",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발언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서울 서부지청은 노조 업무 수행 과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임.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아니
함. 사실 적시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보고" 표현은 원고가 인사혁신부장으로서 노조 교섭안 보고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 전결 규정 위반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