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37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3737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3. 22. 행정주사보로 채용되어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2014. 7. 14. 방위사업청으로 전보
됨.
- 회사는 2017. 2. 28.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2. 15.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12. 29.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B에 대한 성희롱 허위신고:
- 근로자는 2016. 11. 3. 워크숍에서 B이 신체접촉을 통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나, 워크숍 참석자들의 진술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 B의 신체접촉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B에 대한 성희롱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 나머지 성희롱 신고의 허위성: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전혀 없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성희롱 신고를 했거나, 일부러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특정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고한 경우, 법 해석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의 부당한 의도(음해, 부서 이동 목적 등)를 문제 삼았을 수 있으나, 처분서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허위'신고에 한정되며,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B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성희롱 신고는 허위신고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댓글 작성·게시 행위:
- 근로자가 인터넷에 별지1, 2, 3 기재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
됨.
- 특히 별지1 기재 댓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댓글 작성·게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 관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22. 행정주사보로 채용되어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2014. 7. 14. 방위사업청으로 전보
됨.
-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B에 대한 성희롱 허위신고:
- 원고는 2016. 11. 3. 워크숍에서 B이 신체접촉을 통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나, 워크숍 참석자들의 진술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 B의 신체접촉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성희롱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 나머지 성희롱 신고의 허위성: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혀 없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성희롱 신고를 했거나, 일부러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특정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고한 경우, 법 해석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원고의 부당한 의도(음해, 부서 이동 목적 등)를 문제 삼았을 수 있으나, 처분서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허위'신고에 한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B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성희롱 신고는 허위신고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댓글 작성·게시 행위:
- 원고가 인터넷에 별지1, 2, 3 기재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