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7.0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947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단1947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함께 일부 손해배상이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상사의 모욕적 언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상사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업무 지시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며,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7.부터 2014. 4. 9.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임.
- 피고 C은 피고 D의 재경팀 팀장으로, 원고의 상사
임.
- 피고 C은 원고의 출근 첫날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
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고 말
함.
- 다음 날 피고 C은 원고의 목덜미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
함.
- 원고는 피고 C의 언행을 피고 D 측에 알리고 연봉 협상을 시도했으나, 연봉 문제와 피고 C의 언행으로 인해 퇴사
함.
- 원고는 퇴사 후 넉 달 뒤 피고 D 인사팀에 피고 C의 언행 부당함을 알렸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시말서를 받고 견책 처분
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사과하고 합의서(피해보상금 1,000만 원, 강남센터 정규직 입사 약속)를 작성했으나, 원고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불발
됨.
- 원고는 피고 D 대표에게 피고 C의 언행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 C은 원고의 고소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9. 약식명령 2014고약2782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언행은 원고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 C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