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9. 선고 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 4. 30.까지 I중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는 영양사, 피고 C, D, E은 조리원, 피고 F은 행정실장, 피고 G는 교장, 피고 H은 조리원으로 I중학교에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B, C, D, E이 자신을 집단으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23 손해배상(기) 2021가합49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임제순
[변론종결] 2023. 10. 11.
[판결선고] 2023. 11. 29.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195,0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들 중 피고 C, D, E이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2015. 5. 21. 내지 2015. 5. 22.경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달리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1. 6. 7. 서울 소재 I중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제공 하다 2017. 4. 30. 퇴직한 자이
다. 피고 B는 2014. 8. 18.부터 위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C(조리장), 피고 D(조리원), 피고 E(조리원)은 원고 입사일 이전부터 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F은 2013. 3. 1.부터 2016. 2.경까지 위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피고 G는 2014. 3. 1.부터 2017. 2.까지 교장으로, 피고 H은 2014. 8. 18.부터 2016. 2.까지 조리원으로 각 근무한 자이
다. 피고들 중 1 피고B, C, D, E은 원고와 함께 I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원고를 괴롭혔으며, 2 피고 F, G는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실장,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았고, 3 피고 F, G, H은 원고의 산업재해신청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구체적으로, 피고 B, C, D, E은 집단으로 피고를 괴롭히고 따돌렸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현재 원고가 특정이 가능한 일시에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는 별지와 같
다. 피고 F, G, H은 재해발생에 대한 학교의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B가 허위로 작성한 '사유서', '산업안전교육일지', '동료 조리원 근거자료' 등을 허위인 사정을 알면서 결재하였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청구의 승인이 늦어져 그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
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퇴직 이후에도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을 받기까지 하였
다. 원고는 피고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깨 및 허리 등의 통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사실상 강요당하여 요추부에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원고는 2015. 5. 14. 최초로 발생한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9. 15. MRI를 촬영하였는데, '요추부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의 상해를 진단 받았다). 한편 피고 F, G, H은 원고의 산업재해신청을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원고는 그 결과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6,195,023원(치료비 36,195,023원과 위자료 130,000,000원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인과관계)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