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구합61767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1. 1.부터 B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
임.
- 2023. 4. 17. 근로자의 부하직원 C, D(피해자들)는 근로자가 비인격적인 언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신고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감사과는 복무 감사 결과, 근로자의 갑질, 2차 가해, 성희롱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2023. 7. 11.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2023. 8. 7.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9. 26.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3. 10. 1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 징계(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23. 10. 26. 근로자의 비위행위(제1~9비위행위)를 인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11. 1.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11. 6.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비위행위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폭언)
- 법리: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은 부당한 처우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에게 "내가 만약에 면접관 했으면 자기는 무조건 떨어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 또는 부당하게 처우하는 행동으로 판단
됨. 제2비위행위 (권위적 태도 및 부당한 처우)
- 법리: 부하직원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순응을 강조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3. 3. 30. 직원 면담에서 D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
지. 노력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 더 문제다" 등 권위적이고 부하직원의 순응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평소에도 "여자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등 권위적인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제2비위행위가 인정
됨. 제3비위행위 (불쾌감 표현 및 부적절한 언행)
- 법리: 부하직원의 고충상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며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의 고충상담 사실을 전해 듣고 D에게 "그런 내 자신에 대해 구역질이 나네",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차 마신 것도 얼굴 보는 것도 구역질 난
다. 역겹고 토할 것 같다" 등 불쾌감을 표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제4비위행위 (고충상담에 대한 보복 및 위협)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1. 1.부터 B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
임.
- 2023. 4. 17. 원고의 부하직원 C, D(피해자들)는 원고가 비인격적인 언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갑질 및 성희롱 행위로 신고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감사과는 복무 감사 결과, 원고의 갑질, 2차 가해, 성희롱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2023. 7. 11.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23. 8. 7.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9. 26.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3. 10. 1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 징계(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의 비위행위(제1~9비위행위)를 인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11. 6.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비위행위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폭언)
- 법리: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은 부당한 처우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D에게 "내가 만약에 면접관 했으면 자기는 무조건 떨어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D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 또는 부당하게 처우하는 행동으로 판단
됨. 제2비위행위 (권위적 태도 및 부당한 처우)
- 법리: 부하직원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순응을 강조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