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구합14563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등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19. 8. 26. 코인노래방에서 피해학생과 F(남학생)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중학교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피해학생의 이름을 밝
힘.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6. 근로자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8호(전학),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회사에게 요청
함.
- 회사는 2019. 9. 10. 위 조치들을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음. 학부모대표 선출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각 학교에 넓은 재량을 부여
함.
- 판단:
- 회사는 학부모 총회를 통해 학부모 위원 선출을 시도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곤란한 사유가 발생
함.
- 회사는 학부모 총회 참석자들에게 대의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
침.
- D고등학교 각 학급별 학부모 대표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자유로운 입후보, 소견 발표 및 동의 절차를 거쳐 학부모 위원이 선출
됨.
- 이러한 과정은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선출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19. 8. 26. 코인노래방에서 피해학생과 F(남학생)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중학교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피해학생의 이름을 밝
힘.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6.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8호(전학),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2019. 9. 10. 위 조치들을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