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18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노1880 판결 폭행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의 폭행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
다.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다.
판정 상세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B 소속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게 상급자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부당한 지시나 강요 등을 지속적으로 행
함.
-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4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또는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사건 처리 압박과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및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봄.
-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 동석한 검사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폭행죄 성립에 악의나 해의가 요구되지 않는 점,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임.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이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