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나35288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 대표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불이익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 대표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가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대표직 해임 및 부서 전보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강요,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회복무요원 대표의 임무가 고충 전달이지만, 연판장 형식의 의견서 제출은 병역법상 '다른 사람의 근무태만을 선동한 행위' 또는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담당직원의 지휘·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의 처우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괴롭힘 주장들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사회복무요원 대표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사회복무요원의 대표자로서 B 보안관리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
함.
- 원고는 C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사회복무요원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약 2주간 관리과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소포 발송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공금처리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개인정보취급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C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위협, 경위서 작성 요구 및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이에 피고에게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견서 제출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나, 연판장 형식의 의견서 제출은 '다른 사람의 근무태만을 선동한 행위' 또는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제5호).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며 지휘·감독 권한을 가짐(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 제2항, 제3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제2항).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 가능함(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1조 제2항). 사회복무요원 배치 또한 담당직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C가 원고의 의견서 제출행위가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경고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재량권 내 정당한 복무관리행위로 보
임. C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에게 경고처분 사유 해당 여부를 문의한 것은 판단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대표자 임기는 2022. 6. 7. 이미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C가 원고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거나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설사 연임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C는 담당직원으로서 재량권 행사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를 관리과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존 근무자의 공백 발생 등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불이익한 처우였다고 보기 어려
움. C는 원고에게 관리과나 보안관리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