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4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114
대전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203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고를 정당화할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3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군희
변론종결: 2024. 5. 16.
판결선고: 2024. 7. 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의 채용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의 C 사업 피고보조참가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만 한다)은2008. 1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문화·관광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이 사건 수련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C 사업(이하 'C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하고 있
다. 2) 2022. 4. 8.자 채용 공고 참가인 공단은 2022. 4. 8. 이 사건 수련관에서 C 사업을 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