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59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기각 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기각 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3. 14.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3. 7. 26. 안산지점으로 전보 발령
됨.
- 참가인은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 근로자는 2008년경부터 수도권 영업점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근무 2급 이하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원거리 전보 제도를 실시해
옴.
- 참가인은 16년간 부산에서 근무하였으며,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 후 2013. 6. 5. 복직하여 52일 만에 해당 전보발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지방 연고지 근무 직원 중 2급 이하 동일지역권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상반기 개인 PI(Profit Incentive) 실적이 직급별 상위 10% 이내인 직원은 전보대상에서 제외
함.
- 참가인의 경우 복직 후 2013. 6. 30.까지의 PI 실적을 산정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을 수도권으로 전보 발령
함.
- 근로자는 2011. 8. 30.부터 수도권 지역에 7곳의 여직원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는 없으며, 별도 숙소 마련 시 비용 지원은 없
음.
- 근로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계획을 수행 중이며, 실적 부진으로 신입직원 채용이 중단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이 시모 간병 및 자녀 양육 부담을 안고 있고, 수도권 숙소 이용의 어려움, 별도 숙소 마련 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예상
됨. 참가인이 복직 후 52일 만에 전보 발령을 받아 PI 실적을 쌓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기각 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3. 14.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3. 7. 26. 안산지점으로 전보 발령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이 내려
짐.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08년경부터 수도권 영업점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근무 2급 이하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원거리 전보 제도를 실시해
옴.
- 참가인은 16년간 부산에서 근무하였으며,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 후 2013. 6. 5. 복직하여 52일 만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지방 연고지 근무 직원 중 2급 이하 동일지역권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상반기 개인 PI(Profit Incentive) 실적이 직급별 상위 10% 이내인 직원은 전보대상에서 제외
함.
- 참가인의 경우 복직 후 2013. 6. 30.까지의 PI 실적을 산정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을 수도권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2011. 8. 30.부터 수도권 지역에 7곳의 여직원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는 없으며, 별도 숙소 마련 시 비용 지원은 없
음.
- 원고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계획을 수행 중이며, 실적 부진으로 신입직원 채용이 중단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