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수원지방법원2020나93536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9353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불이익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불이익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불이익조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제보한 후 2017. 12. 15.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
음.
- 스테이플러 작업장은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곳이며, 근로자는 그곳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음.
- 근로자는 결국 2018. 4. 퇴사하였고, 사회복지사를 그만두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액
수.
- 법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불이익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1호 형사사건에서도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원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을 제보한 후 2017. 12. 15.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원래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당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갑자기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근로자는 그곳에서 스테이플러 심을 2개씩 겹쳐서 스테이플러 통에 넣는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
음.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위자료 산정: 근로자가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된 기간, 근로자가 결국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등의 고충을 겪은 점,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1호 형사사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 기타 불이익조치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말서 작성 강요,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미수), 임시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해고에 준하는 사직 권고, 명예훼손 고소, 직원들에게 근로자를 따돌리라고 지시한 행위, 기타 모욕적인 대우 등이 불이익조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불이익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불이익조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제보한 후 2017. 12. 15. 원고에게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
음.
- 스테이플러 작업장은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곳이며, 원고는 그곳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음.
- 원고는 결국 2018. 4. 퇴사하였고, 사회복지사를 그만두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액
수.
- 법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불이익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1호 형사사건에서도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원은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을 제보한 후 2017. 12. 15.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원래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갑자기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원고는 그곳에서 스테이플러 심을 2개씩 겹쳐서 스테이플러 통에 넣는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
음.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