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2
대법원2016다20294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직무정지/대기발령,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함.
- 회사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11.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소외 2의 성희롱 및 피고 인사팀 직원 소외 3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주장
함.
- 이후 근로자는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 업무배치 통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등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
함.
- 제1심은 소외 2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회사에 대한 청구 및 소외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함.
- 1심 판결은 소외 2의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나, 소외 2의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소외 3의 발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 1심 판결은 추가된 청구 중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치 통보만 인정하고,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원심에서 배척된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부분에 대해 상고
함.
- 회사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
함.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불리한 조치의 위법성 판단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와의 근접성, 조치 경위, 정당한 사유 유무,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 1심 판결은 견책처분이 성희롱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견책처분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성이 있고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성희롱 소송 제기 후 회사 내 소문 증거 확보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점, 소외 5가 진술서 내용에 이의가 없었던 점, 노동위원회가 견책처분 부당성을 인정한 점, 회사가 유사 사례에서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 점, 회사가 견책처분 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업무배치 및 직무정지/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직무정지/대기발령,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함.
- 피고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소외 2의 성희롱 및 피고 인사팀 직원 소외 3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주장
함.
- 이후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업무배치 통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등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
함.
- 제1심은 소외 2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소외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함.
- 원심은 소외 2의 성희롱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나, 소외 2의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소외 3의 발언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 원심은 추가된 청구 중 원고에 대한 업무배치 통보만 인정하고,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는 원심에서 배척된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부분에 대해 상고
함.
-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
함.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불리한 조치의 위법성 판단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와의 근접성, 조치 경위, 정당한 사유 유무,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