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4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2595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나2025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노동청에 제출한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행위입니
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 증거 자료 확보 목적으로 녹음했고, 근로자가 회사 사용자 가족으로서 괴롭힘에 관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행위로 봤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허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던 중 원고와 대화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함.
- 원고는 녹음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다고 답하며 녹음을 계속
함.
- 녹음된 대화에는 원고가 피고의 부모님 안부를 묻는 내용과 피고가 모욕감을 표현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됨.
- 피고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출
함.
-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취록 공개가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의 없는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다만,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의도로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
함.
- 원고는 회사의 사용자 가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관여하였고, 대화 중 피고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 피고가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는 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의 동의 없는 녹음 및 공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