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144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내부신고자를 해고한 것이 보복성 해고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적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오랜 근속 기간을 가진 근로자를 내부 신고 이후 해고한 것이 보복성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가 내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
다. 오히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타당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
판정 상세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복지후생팀 소속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방·안전, 주차장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7년부터 2020년까지 15차례 피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
함.
- 피고는 각종 차량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는 피고 C회관 숙소식당과 울산공장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협력업체이고, E은 피고 C회관 및 울산공장의 자산관리, 환경미화, 보안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협력업체이며, F는 E으로부터 C회관 레저스포츠업장 운영, 환경미화 등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임.
- 원고는 2020년 9월 피고 노동조합에 피고 복지후생팀 책임매니저 G의 '갑질'을 제보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 후 피고 인사개선팀에 G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함.
- 피고 인사개선팀은 G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중 G로부터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을 듣고 2020년 10월 22일경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혐의를 조사한 후 2020년 11월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0년 12월 3일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0년 12월 3일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12월 14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2020년 12월 22일 그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및 피고 직장윤리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불이익조치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신고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G의 진술을 단초로 조사한 원고의 비위혐의가 원고의 신고와는 별도로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을 신고에 대한 제재 내지 보복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