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징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1992년부터 근무해
옴.
- 피고 C은 2016. 6. 1. D고등학교에 입사하여 2018. 7. 1. 행정실장으로 임용
됨.
- 원고는 피고 C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욕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1464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호
[피고,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소261777 판결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15.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사용자책임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 해 오던 사람이
다.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은 위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16. 6. 1. 사무직 공개 채용으로 D고등학교의 일반직 9급으로 입사한 후 8급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8. 6. 15. 퇴사한 다음, 2018. 7. 1. 6급 행정실장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피고 Col 자신의 상관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 행위에 대하여 피고 C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 E은 2020. 10. 19. 각하처분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0. 11. 20. 는 답변을 하였
다. 라.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는 D고등학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4. 22. 행정종결로 처리하였
다. 마. 한편 피고 학교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2021. 6. 7. 는 징계사유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 학교는 2021. 6. 18.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
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F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2021. 10. 20.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021. 12. 17. D고등학교로 복직하였
다. 사. 피고 학교는 2022. 2. 28. 피고 학교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8, 114, 115호증, 을 제2, 18, 22, 23. 24,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하급자였던 피고 Col 자신의 상급자인 행정실장이 된 시기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각종 기관에 진정 등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
다. 2) 피고 학교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
다. 또한 피고 학교는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 및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기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하였는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