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나6663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가해자(피고 B)가 근로자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업무 관련 식사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
다. 2019년 6월의 비하 발언과 같은 해 9월까지의 식사 배제 행위는 소 제기일(2022. 10. 24.)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2019. 6. 24. 자신에게 '동남아 사람이냐?'라며 조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피고 B이 2019. 1. 11.부터 2019. 9. 10.까지 원고가 퇴근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들만 데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 관련 석식을 하며 원고를 배제했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소는 2022. 10. 24.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
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2019. 6. 24.자 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0. 24.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 이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함.
- 원고는 2019. 6. 24.자 행위가 '폭언, 비난과 조롱'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법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위 행위 이후 회사 인사팀에 항의 내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 당시 그 위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위 위법행위일(2019. 6. 24.)로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괴롭힘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마지막 위법 행위시인 2020. 11. 25.경에 손해가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