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6738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조합 위원장인 가해자가 회계감사인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 특수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이 명령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찬조금 문제를 지적한 회계감사에게 폭언, 협박, 모욕 행위를 반복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가 "대가리를 까버릴까보다"라며 유리잔으로 위협하는 특수협박, "병신아! 또라이 새끼야!" 등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었
다. 다만 치료비, 사납금 납부액 등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치료비, 사납금 납부액, 교통비,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원고는 회계감사, 피고는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피고가 G가스충전소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노동조합에 귀속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갈등이 시작
됨.
- 피고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찬조금 30만원을 개인 돈으로 출연하여 사무장에게 보관시키기로 결의했으나 이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감사직 사임을 종용하며 협박
함.
- 피고는 2019. 6. 28.경 원고에게 "대가리를 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며 유리잔을 들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행위를
함.
-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나이 쳐먹어 가지고 좋겠
네. 병신아!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모욕행위를
함.
- 피고는 2019. 9. 19. 및 2019. 10. 16. 두 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이 사건 징계결의)하고, C 대표이사에게 원고 해고를 요구
함.
- 원고는 수원시에 조합원 지위 회복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시청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결의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노동조합 활동도 직장 업무 중 하나이므로, 노조활동 중 노조원들 사이에서 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특수협박, 모욕행위, 회계감사직 사임 요구, 지속적 폭언 및 욕설: 피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회계감사직 사임을 강요하며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