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8662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2019. 9. 23. 참가인(교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종전 결정).
- 근로자는 종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2020. 10. 2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 근로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결정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
음.
- 원고 또는 학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근로자가 해당 소송에서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제1-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재징계 등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결정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유 제시의 하자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
음. 2. 제1-가 징계사유(5가지 인사갑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자사고 전환에 따른 희망조사'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E중학교로 전보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전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2019. 9. 23. 참가인(교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종전 결정).
- 원고는 종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2020. 10. 21.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유 제시의 하자 및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
음.
- 원고 또는 학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제1-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로 특정하여 원고가 재징계 등 후속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 제시의 하자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
음. 2. 제1-가 징계사유(5가지 인사갑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