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10404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실수입)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직장 동료
임.
- 2019. 2. 20. 피고 회사의 워크샵 후, 피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원고의 머리를 눈뭉치로 수회 때림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404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성하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운 담당변호사 유헌영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예지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부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
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워크샵이 끝난 2019. 2. 20. 1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원고의 머리를 눈뭉치로 수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1.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2. 21.부터 2019. 2. 27.까지 원고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
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 결근하다가 2019. 3. 4. 출근하여 피고 회사 측에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2019. 3. 5. 피고 B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다시 결근하였고, 같은 날 팩스로 피고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승인되지 아니하였
다. 라. 피고 회사는 2019. 3.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
다. 마. 피고 B은 2019. 4. 15. 이 사건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2097)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9. 6. 18. 확정되었
다. 바. 피고 회사는 2019. 5.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징계조치로 피고 B에게 견책(시말서 제출)과 1회 경고 처분을 내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피고 B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지 한달 정도 지난 2018. 10.경부터 폭언을 하거나 무시하고 따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피고 회사의 워크샵이 끝난 2019. 3. 3. 15:40경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원고의 얼굴을 향해 눈뭉치를 10여회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였
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원고의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 B의 괴롭힘을 방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필요한 1년간 수입 2,400만 원 +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B 피고 B은 원고보다 먼저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원고와 같은 사원 직급이었
다. 피고 B이 선임자로서 원고의 업무가 미숙한 점을 몇 차례 지적한 적은 있으나,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원고를 따돌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
다. 이 사건 폭행이 있던 당일 피고 B이 워크샵에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눈싸움을 하자고 하면서 눈을 뭉쳐 던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 B의 행동을 과장하면서 모함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 B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