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69781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률상 이익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률상 이익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조치 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근로자의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 대상이 되었으나,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5. 12. 28. 자치위원회에서 장애 학생 D에 대한 언어 폭력 및 폭력 교사(이 사건 폭력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4일), 제3항, 제9항(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받
음.
- 회사는 2015. 12. 29. 근로자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9. C고등학교를 졸업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6. 7.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처분의 효력은 소멸
됨. 다만, 효력이 상실된 처분이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 3, 4처분(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근로자가 졸업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었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격, 명예권 침해 회복 등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제2처분(출석정지): 근로자가 졸업함으로써 효력은 소멸되었으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있어 향후 대학교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제5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학교폭력 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자치위원회 회의 시간)
-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회의가 학교 일과 시간 이후에 개최되었고, 과반수 위원이 참석했으며, 원고와 근로자의 어머니가 통지받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학교폭력 처분 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폭력행위 존재)
- 법원의 판단:
- 특수학급 담당교사에 의해 인지된 점, 다수의 학생들이 폭력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문지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설문조사 질문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2명이 근로자의 지시를 일치하여 진술한 점, E가 초기 진술을 번복한 점, I 외 다른 목격 학생의 진술 및 F의 진술이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장애 학생을 괴롭힌 전력이 있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이 사건 폭력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률상 이익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조치 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의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 대상이 되었으나,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5. 12. 28. 자치위원회에서 장애 학생 D에 대한 언어 폭력 및 폭력 교사(이 사건 폭력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4일), 제3항, 제9항(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받
음.
-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9. C고등학교를 졸업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6. 7.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처분의 효력은 소멸
됨. 다만, 효력이 상실된 처분이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 3, 4처분(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원고가 졸업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었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 명예권 침해 회복 등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제2처분(출석정지): 원고가 졸업함으로써 효력은 소멸되었으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있어 향후 대학교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