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서울고등법원2018누49880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498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폭언, 협박, 고소·진정 남발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쟁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13년경부터 인문학연구원, 언론정보연구소, 박물관 등 여러 근무지에서 교수, 행정조교, 근로장학생, 조교, 공익근무요원, 부하 직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성희롱적 발언, 모욕적인 발언,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
음. 특히....
판정 상세
<summary>
**직장 내 폭언 및 협박 반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언, 협박, 고소·진정 남발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경부터 인문학연구원, 언론정보연구소, 박물관 등 여러 근무지에서 교수, 행정조교, 근로장학생, 조교, 공익근무요원, 부하 직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성희롱적 발언, 모욕적인 발언,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
음.
- 특히 박물관 근무 당시 직원 O과 P에게 "나를 음해하고 다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버리겠다", "의리도 없는 놈, 일도 못하는 멍청한 사람", "개새끼 하는 것 없이 월급만 타는 놈", "니들은 개처럼 일하고 그냥 개, 돼지처럼 일해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지속하였
음.
- O과 P은 원고의 지속된 언어폭력과 위협으로 C대 노동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C대 인권센터는 원고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감봉 처분과 관련하여 전·현직 인사교육과장 및 직원들을 위증, 증거인멸, 공용서류등무효, 공전자기록위·변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처분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
함.
-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폭언, 협박, 고소·진정 남발 행위가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감을 유발하였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이 근로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의 고소·진정 남발이 보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점, 원고가 반성하지 않고 행위 반복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참작 자료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참작 가능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참작 가능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징계 양정의 합리적 차별
**참고사실**
- 원고의 폭언, 협박으로 인해 박물관 소속 O은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P은 원형탈모가 발생하였으며, 박물관장 I도 원고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교체를 요청하였
음.
- C대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직원 286명은 원고에 대한 해임이 취소될 경우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의 직원인사위원회는 원고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시 박물관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
음.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참가인이나 직원들의 잘못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행위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 전체의 질서와 구성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 재량권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고소·진정 남발이 신뢰관계 파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절차의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움.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