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5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234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8. 25. 선고 2015나1234 판결 징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1. 과장으로 승진, 2006. 7. 1.부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 회사는 축산업 기술 및 경영 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임.
- C에 대한 대출:
- C는 2007. 3. 2. 신한은행에 2억 5천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다"고 허위 입력하여 2008. 8. 1. C에게 2억원의 대출을 실행
함.
- 회사는 2011. 7. 29. C에 대한 대출기한연장불허 결정을
함.
- C는 2011.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사는 1억 3천 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 E에 대한 대출:
- C의 처인 E는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0원이었고, 2009. 5. 8. 현대캐피탈에 1천 9백여만원의 신용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정규직, 3천 6백만원(C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허위 입력하여 E에게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실행
함.
- E는 2012. 2. 2.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회사는 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 회사는 2012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VIP 우대대출, 신용대출 심사소홀'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
음.
- 회사는 2013. 11. 19. 근로자에게 감봉 3월 및 3천 3백 5십만원의 변상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함. (감봉 3월의 징계를 '해당 징계'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C에 대한 대출:
- C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가능금액을 5천만원 초과하는 2억 5천만원의 신용대출채무가 있었
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2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발생시킨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E에 대한 대출:
- E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없었
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신용평점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2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판정 상세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1. 과장으로 승진, 2006. 7. 1.부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 피고는 축산업 기술 및 경영 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임.
- C에 대한 대출:
- C는 2007. 3. 2. 신한은행에 2억 5천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대출담당자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다"고 허위 입력하여 2008. 8. 1. C에게 2억원의 대출을 실행
함.
- 피고는 2011. 7. 29. C에 대한 대출기한연장불허 결정을
함.
- C는 2011.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는 1억 3천 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 E에 대한 대출:
- C의 처인 E는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0원이었고, 2009. 5. 8. 현대캐피탈에 1천 9백여만원의 신용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 원고는 대출담당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정규직, 3천 6백만원(C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허위 입력하여 E에게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실행
함.
- E는 2012. 2. 2.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피고는 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 피고는 2012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VIP 우대대출, 신용대출 심사소홀'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
음.
-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감봉 3월 및 3천 3백 5십만원의 변상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함. (감봉 3월의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사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