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506875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관련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관련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관련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딸인 망인은 2018. 3. J중학교에 입학, 1학년 4반에 배정
됨.
- 2018. 12. 21. 점심시간, 망인은 J중학교 5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 B가 있는 칸을 옆 칸 변기 위에서 내려다
봄.
- 피고 B는 망인이 자신을 내려다본 것을 인지하고 교무실에 신고
함.
- 피고 B의 사촌 언니 O는 2018. 12.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87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김수훤
[피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오용택, 노푸른, 소현민 3.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강식
[변론종결] 2020. 10. 13.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 E과 결혼하였다가 2006. 11. 8. 협의이혼을 하고, 딸 F과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혼자 양육하였
다. 나. 망인은 2018. 3. 2. 서울 양천구 I 소재 공립학교인 J중학교(이하 'J중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K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1학년 4반에 배치되었
다. 다. 2018. 12. 21. 화장실 사건의 경위
-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피고 B는 2018. 12. 21. 점심시간에 J중학교 5층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있었는데, 마침 망인과 J중학교 1학년 8반 학생인 L, 2학년 4반 학생인 M이 위 화장실에 같이 있다가 L이 M의 등에 업히려고 하던 중 피고 B가 있던 화장실칸 문을 발로 찼고, 망인은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 칸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서 망인이 있는 화장실 안을 내려다보았
다. 2) 피고 B는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위와 같이 망인이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알게 되자, 밖으로 나와 화장실문을 찬 사람은 L임을 확인하고 망인이 화장실 옆 칸 위에서 내려다 본 내용을 신고하려고 화장실을 나갔
다. 3) 그때위 화장실의 다른 칸 안에 있던 J중학교 1학년 7반 학생인 N는, 피고 B가 화장실을 나간 뒤에 L이 피고 B에게 욕을 하는 소리를 휴대폰에 녹음해두었다가 피고 B에게 위 사실을 알렸
다. 라.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처리 경위
- 피고 B는 화장실을 나온 뒤 교무실에 가서 위 화장실 사건을 신고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사촌 언니 O에게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데, 0은 2018. 12. 22.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P에게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J중학교 1학년 6반 학생인 Q에게는 피고 B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전화를 걸어 자신을 피고 B의 언니라고 소개하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이 피고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27.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R, S, T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 전화통화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이하 위 0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대화를 통틀어 '이 사건 전화통화'라고 한다)를 하였
다. 2) 2018. 12. 24.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하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 B는 같은 달 28. 경찰서에서 위 화장실 사건 당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었는데, 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서는 휴대폰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다. 3) J중학교는 2019. 1. 2. 원고와 피고 B 부모 등에게 2019. 1. 10.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사안 개요를 아래와 같이 밝혔
다.
- 위 화장실 사건 관련자들이 2019. 1. 10. 제11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위 회의 당시 망인과 L, 피고 B의 진술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만 조치를 할 것이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배제할 것이라고 원고, 망인, L, L의 외조모에게 말하고, 위원들은 망인이 화장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할 수는 있지만 옆 칸 변기 위에 올라가 내려다 본 것과 L이 욕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내었고, 망인은 '화장실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 것은 잘못한 것이 맞고 노크했는데 반응을 안 해줘서 궁금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L은 '욕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각 말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