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합6338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무대행자의 대결 범위 일탈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무대행자의 대결 범위 일탈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참가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공기업으로, 참가인은 2015. 10. 26. 입사하여 2021. 7. 9.부터 2022. 4. 10.까지 E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3. 28.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은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결정
됨.
- 2022. 3. 29. 근로자의 직제가 2본부 1실 4부 10팀으로 개편
됨.
- 2022. 4. 1. F 사장 직무대행자가 연가를 사용하자, 참가인은 G부 부장 H을 F의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H의 대결을 거쳐 기존 팀장 3명을 팀원 보직으로 발령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인사발령')을 시행
함.
- F는 연가 중 해당 인사발령을 인지하고 참가인을 책망하며 2022. 4. 4. 해당 인사발령을 전면 취소
함.
- 근로자는 2022. 7. 4. 참가인에게 위임전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을 내
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위임전결 규정 위반)는 인정되나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3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위임전결 규정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대행과 대결은 권한보유자의 유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허용되는 것으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일상 업무 또는 결재권자의 유고 사유 및 기간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에 한하여 대행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F의 사전 지시나 승인 없이 해당 인사발령을 주도하였다고 인정
됨. F가 연가 중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참가인이 F의 질책에 항변하지 않았으며, F의 진술이 참가인의 진술보다 상세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지 않
음.
- F가 단 하루 연가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H이 직무대행자로서 해당 인사발령과 같은 대규모 인사에 대해 곧바로 대결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
음. F가 2022. 4. 4. 이후 정상적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하면 충분하였고, 직무대행자가 불가피하게 대결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했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원고 사무관리규정 제31조 제2항의 '상당기간 부재중'에 하루의 연가는 해당하지 않
음.
- 직제개편안이 2022. 4. 1. 시행될 예정이었더라도, 직제규정 부칙에 따라 '직위, 업무분장, 개편된 직제, 정원표'에 관한 규정은 그 이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되므로 2022. 4. 1.에 반드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없었
음.
판정 상세
직무대행자의 대결 범위 일탈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참가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 참가인은 2015. 10. 26. 입사하여 2021. 7. 9.부터 2022. 4. 10.까지 E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3. 28.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은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결정
됨.
- 2022. 3. 29. 원고의 직제가 2본부 1실 4부 10팀으로 개편
됨.
- 2022. 4. 1. F 사장 직무대행자가 연가를 사용하자, 참가인은 G부 부장 H을 F의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H의 대결을 거쳐 기존 팀장 3명을 팀원 보직으로 발령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시행
함.
- F는 연가 중 이 사건 인사발령을 인지하고 참가인을 책망하며 2022. 4. 4. 이 사건 인사발령을 전면 취소
함.
- 원고는 2022. 7. 4. 참가인에게 위임전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을 내
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위임전결 규정 위반)는 인정되나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3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위임전결 규정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대행과 대결은 권한보유자의 유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허용되는 것으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일상 업무 또는 결재권자의 유고 사유 및 기간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에 한하여 대행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F의 사전 지시나 승인 없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주도하였다고 인정
됨. F가 연가 중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참가인이 F의 질책에 항변하지 않았으며, F의 진술이 참가인의 진술보다 상세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지 않
음.
- F가 단 하루 연가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H이 직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인사발령과 같은 대규모 인사에 대해 곧바로 대결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