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77249 판결 징계처분(근신7일)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군 장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군 장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공군 중령)가 제기한 근신 7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장교(중령)로 2019. 6. 28.부터 2020. 2. 17.까지 B사령부 C처 D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1. 23.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2. 8. 10.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 징계대상사실 1항: 과원들에게 "나는 일 만들고 싶지 않다", "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책임질 일 만들지 마라", "과원들도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
언.
- 징계대상사실 2항: 남녀 단둘이 출장 가는 것을 지양하라는 취지의 발
언.
- 징계대상사실 3항: D과의 담당 업무인 F 2차 사업에 관하여 "F는 우리 일이 아니다", "사업2과장 대리 G이 알아서 하게 둬라"는 취지의 발
언.
- 징계대상사실 4항: C처장 주재 회의가 원고 없이 진행된 후, 과원이 업무에 신경 쓰라고 하자 "운동은 사령관님 지시이다, 나는 더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발
언.
- 징계대상사실 5항: 특정 과원에 대해 "전문 계약직을 뽑아야 한다", "5~6년 더 기다리세요", "미국 파견근무를 할 경우 개인의 경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
언.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징계대상사실 6항: 일과시간 중 TV로 스포츠 경기 시
청.
- 징계대상사실 7항: 미래비전 문건 작성 업무를 태만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
- 법원의 판단:
- 감찰조사관의 위법행위 및 불공정한 조사 주장: 감찰장교 R의 발언(‘말로만’,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선배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등)이 부적절하고 근로자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으나, R이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대상사실에 적극 다투어 왔으며, 징계처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 음해성 제보 및 보복성 조사 주장: J의 제보 및 과원들의 진술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한 음해성 제보로 보이지 않으며, J의 위법 파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보이지 않
음. 이는 징계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군 장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공군 중령)가 제기한 근신 7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장교(중령)로 2019. 6. 28.부터 2020. 2. 17.까지 B사령부 C처 D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2. 8. 10.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 징계대상사실 1항: 과원들에게 "나는 일 만들고 싶지 않다", "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책임질 일 만들지 마라", "과원들도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
언.
- 징계대상사실 2항: 남녀 단둘이 출장 가는 것을 지양하라는 취지의 발
언.
- 징계대상사실 3항: D과의 담당 업무인 F 2차 사업에 관하여 "F는 우리 일이 아니다", "사업2과장 대리 G이 알아서 하게 둬라"는 취지의 발
언.
- 징계대상사실 4항: C처장 주재 회의가 원고 없이 진행된 후, 과원이 업무에 신경 쓰라고 하자 "운동은 사령관님 지시이다, 나는 더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발
언.
- 징계대상사실 5항: 특정 과원에 대해 "전문 계약직을 뽑아야 한다", "5~6년 더 기다리세요", "미국 파견근무를 할 경우 개인의 경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
언.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징계대상사실 6항: 일과시간 중 TV로 스포츠 경기 시
청.
- 징계대상사실 7항: 미래비전 문건 작성 업무를 태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