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7468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서 이동(전보) 조치가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사용자(회사)가 단행한 타 팀 전보(인사이동)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지,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였
다. 근로자는 전보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회사)는 갈등 당사자 분리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전보가 동일 개발부서 내 팀 이동에 불과하고 담당 업무의 성격도 유사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
다. 또한 노사협의회(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협력하는 협의기구) 논의를 거쳐 갈등 해소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7. 설립된 대금결제처리 기술 전문 법인으로,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20. 9. 1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에서 백엔드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2021. 9.경 E 팀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작성자를 참가인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고소
함.
- 참가인은 2021. 10. 29. 원고에게 E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을 신고하고, 2021. 12. 3. E 팀장을 강요, 모욕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21. 11. 1. 참가인에게 E 팀장과의 분리 근무를 위해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2021. 11. 3. 참가인과 E 팀장을 면담
함.
- 원고 노사협의회는 2021. 11. 22.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고충 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논의
함.
- 원고는 2021. 11. 23. 참가인과 E 팀장 간 지속적 마찰로 업무 차질이 발생하고, 참가인이 타 부서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2021. 11. 24.자로 IT지원실 개발부서 내 웹개발팀에서 웹결제팀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이 사건 전보)를 행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4. 19.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조치도 없었다며 행정종결
함.
- 서울방배경찰서는 2022. 4. 17. 참가인이 E 팀장을 모욕,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1. 12. 31.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4.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10.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22. 9. 28.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23. 7. 19. 벌금 7,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자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3.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