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1
서울고등법원2016누37937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누3793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관심병사의 순직군경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군 복무 중 자살한 관심병사의 순직군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소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
함.
- 망인은 입대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자살 및 정신장애' 예측 판정을 받
음.
- 2013. 6. 26.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그린캠프에 2회 입소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
음.
- 망인은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가, 자살 우려로 2013. 8. 27. A급 관심병사로 상향 조정되어 관리
됨.
- 망인은 2013. 6.경부터 사망 당일까지 선임병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질책을 들
음.
- 2013. 10. 7. 상사 G의 지시로 혼자 예초작업을 하던 중 목매어 자살
함.
- 망인의 상관들은 A급 관심병사 관리 소홀로 견책 징계를 받
음.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의 사망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순직(2-14-4)'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직군경 인정 요건
- 구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을 것을 순직군경 인정 요건으로 규정
함.
- 보훈보상자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
함.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의 직접 원인이 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망인의 사망은 상급자들의 부당한 질책 및 욕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판단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분류하나, 이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방부의 순직 결정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은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망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자살한 관심병사의 순직군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소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
함.
- 망인은 입대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자살 및 정신장애' 예측 판정을 받
음.
- 2013. 6. 26.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그린캠프에 2회 입소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
음.
- 망인은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가, 자살 우려로 2013. 8. 27. A급 관심병사로 상향 조정되어 관리
됨.
- 망인은 2013. 6.경부터 사망 당일까지 선임병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질책을 들
음.
- 2013. 10. 7. 상사 G의 지시로 혼자 예초작업을 하던 중 목매어 자살
함.
- 망인의 상관들은 A급 관심병사 관리 소홀로 견책 징계를 받
음.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의 사망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순직(2-14-4)'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직군경 인정 요건
- 구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을 것을 순직군경 인정 요건으로 규정
함.
- 보훈보상자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
함.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의 직접 원인이 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망인의 사망은 상급자들의 부당한 질책 및 욕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판단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