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2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부당해고 구제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마스크 탈의를 강요하고, 해외출장 중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징계양정)가 과도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코로나19 방역 시기에 수십 회 마스크 탈의를 강요하며 업무 배제를 위협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해외출장 중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결회계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11. 18. 원고는 피해자 및 감사인들과 미국 H로 해외출장을
감.
- 2022. 11. 20. 피해자는 원고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사실을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즉시 귀국 지시를 받
음.
- 2022. 12. 9.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12. 12.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중 '접견실에서 마스크 탈의 강요':
- 원고가 코로나19 방역지침 시기에 피해자에게 수십 회 마스크 탈의를 요구하고, 거부 시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1 징계사유 중 '출장 시 비행기 옆자리 좌석 강요':
- 피해자가 비행기 좌석을 띄엄띄엄 앉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원고와 옆자리에 앉기 싫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부족
함.
- 직장 동료가 해외출장 시 옆자리에 앉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중 'H 미술관에서의 성적 불쾌감 유발':
- 원고가 정숙한 미술관에서 누드화를 보며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은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가 원고의 행동을 단순한 예술작품 감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