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30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46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합46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장의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로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직서 제출이 사장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해고 무효와 미지급 임금 53,971,400원 지급이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사장의 협박·모욕 행위로 근로자가 비진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진의에 의한 자발적 사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장이 형사판결에서 모욕·협박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 인정되어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임이 확인되었
다. 이는 사용자(회사) 측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사장의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로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7.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971,400원 및 2016. 3.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84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의 준법감시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7. 16. 개인신병을 사유로 2014. 7. 31.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원고는 2014. 8. 1. 법무법인 안세에 취업
함.
- 원고는 2014. 11. 25. 피고의 사장 C를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폭행) 등의 사실로 고소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2. 17. C에게 모욕 및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C는 항소하였으나 2016. 7. 14.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의 사장 C가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장기간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을 가하여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 C는 피고의 등기 이사로서 사장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C의 사직 종용은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
음.
- C는 2013. 10.경부터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며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법무팀을 해체해 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함.
- C는 거의 매일 오전에 준법감시팀 회의에서 원고를 질책하고 부하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저거 또 알지도 못하면서 씨부리네", "헛소리 씨부리고 있네", "확 패버리고 싶다", "주둥아리를 확 부셔버리고 싶다", "싸데기를 확", "관계 업체의 고졸 직원 발가락도 못따라 간다", "대학은 어떻게 갔냐, 뒷구멍으로 간거 아니냐", "법무팀 수준이 법대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질 중에 최고 하질이고, 그러니까 사시도 안 되었으며, 법무쪽으로 줄을 세우면 맨 아래 바닥이다" 등의 폭언을
함.
- C는 2014. 6. 10. 원고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니가 임마 법무팀장이라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게 부끄럽
다. 니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일이 되겠나 임마, 내가 니를 개새끼 취급 안하겠나, 새끼 탁 그냥 막 탁 도끼로 갖고 임마 씹할"이라는 협박성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