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1055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피해자(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의 중 피해자의 부친 위독 상황을 빌미로 극심한 욕설을 퍼붓고,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모욕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반복적·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물건 투척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7.부터 2022.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함.
-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
- 2022. 11. 30. 피고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중 원고가 부친 위독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자, 원고를 지칭하여 "우리 아버지 관속에 들어갔
다. 안 들어간 다음에는 출근한
다. 지랄병 에라이 씨발 좆도 모르는게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빙신"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는 위 모욕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 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고정15호로 2023. 5. 11. 벌금 500,000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2022. 8. 16. 피고는 직원 회의 도중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LPG탱크 가스 부족으로 인한 상차작업 불가 사실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함.
- 2022. 12. 14. 피고는 원고에게 LPG차량 특별검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야 임마 내가 미친 씨발 지랄한다고 내가 이 지랄하나, 내가 임마, 내가 왜 이리 흥분해, 상대방한테 피해 주면 안돼, 죽어도 지 혼자 죽어야 돼'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화분을 던져 깨뜨
림.
- 원고는 2022. 12. 15.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현재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모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23. 12. 29.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