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863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summary>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6. 1. D 주식회사 E판매대리점을 설립하여 카마스터 16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자
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일부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8. 10. 2. 및 2018. 10. 10.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
함.
-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7.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근로자는 이미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제1심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
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81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의무
임.
-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
음.
- 설령 추후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단체교섭에 대한 사
판정 상세
<summary>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1. D 주식회사 E판매대리점을 설립하여 카마스터 16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자
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일부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8. 10. 2. 및 2018. 10. 10. 원고에게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7.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이미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제1심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
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81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의무
임.
-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
음.
- 설령 추후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참고사실**
- 판매연대(참가인 산하 F지회의 형태 변경 전 조직)는 2015. 9. 18.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
음.
- 판매연대는 2015. 12. 30.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1.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연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매연대의 시정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2. 3.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004).
-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이자 판매연대 조합원인 H에게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함.
- 판매연대 및 H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9.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7. 8. 동일한 이유로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29).
**검토**
- 본 판결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미 노동위원회 및 하급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특히, 설령 추후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지연시킬 명분을 차단
함.
- 본 판결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