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0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509
서울행정법원 2024. 3. 20. 선고 2023구단59509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경색, 고혈압, 당뇨)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근거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경색, 고혈압, 당뇨)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정 상세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경색, 고혈압, 당뇨)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 주식회사 입사 후 1996년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 12. 31. 퇴직
함.
- 2021. 1. 4. 출근 준비 중 보행장애를 느껴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
음.
- 2022. 1. 25. 참가인 회사 사주일가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10. 27. 원고의 단기/만성적 과로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고,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원고의 기저질환
- 원고는 2012년부터 2형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다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됨.
- 이 사건 상병 중 당뇨 등은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