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구합3079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307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관련 데이터 미기재로 인해 요약을 생성할 수 없었으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다.
핵심 쟁점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다.
판정 근거 별도의 판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상세한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307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소송구조)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7. 2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 주식회사 B(이하 '본사'라 한다)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 2018. 10. 1. ~ 2019. 9. 30.)로서 C병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지점장 및 조리원들의 괴롭힘에 관하여 본사 소속 D 차장과 면담한 후, 2019. 5. 11.부터 2019. 9. 30.까지 무급 병가휴직을 신청하였고, 2019. 5. 24. C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
다. 다. 원고는 2019. 6. 24.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