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단2317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26. 선고 2017가단23178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2015.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D 산업플랜트사업본부 기술견적그룹장으로 근무하다 2015. 2. 12. 보직해임
됨.
- 2015. 2. 1.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원고의 폭언으로 직원들이 고통받는다는 진정이 접수
됨.
- 피고 회사는 2015. 2. 4.부터 2. 11.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원고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진술을 청취
함.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2015. 2. 12. 보직해임
됨.
- 피고 회사는 2015. 5.경 윤리교육 참고자료에 원고 사례를 포함하여 배포
함.
- 원고는 2015. 6. 5. 감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재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J에 대한 욕설 가해자가 원고가 아닌 N임)가 다름이 밝혀
짐.
- 피고 C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들을 주의 조치
함.
- 원고는 2016. 10.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감사 과정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도 단순히 징계 양정의 잘못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으며, 징계에 이르지 않는 감사 과정에서는 회사에 더 큰 재량이 인정
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의무가 있는 회사가 폭언 진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폭언 진정이 2차례 제기되었고, 다수의 직원이 원고의 모욕적 발언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감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에게 재면담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목격 진술 외에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포함한 점 등을 볼 때, 감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파악되거나 감사 결과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