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11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모친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모친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 학교폭력 가해학생 모친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딸이 집단따돌림으로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인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의 딸은 집단따돌림으로 심한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겪으며 심리치료를
판정 상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2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황○원(개명전 성명 황○애)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서태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3. 3. 21.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12. 21.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55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1. 4. 수원시 권선구 ○○동에 있는 ○○중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조○연(여, 15세), 피해자 박○주(여, 15세), 피해자 박○수(여, 14세)에게 ‘너희들은 반성을 모르면 쓰레기야’라고 공연히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2011. 12. 2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557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2. 2.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조○연 등이 자신의 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 괴롭히고 모욕을 하여 조○연 등에게 ‘반성해
라. 한번만 더 그러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오히려 ‘아줌마가 가만 안두면 어쩔 건대’라는 말을 듣고 ‘반성을 모르면 쓰레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다. ‘쓰레기’라는 용어가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사를 한 경위가 청구인의 딸 우○은이 조○연 등의 행위로 투신자살 기도까지 하였었고, 다시 조○연 등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여 집단따돌림으로 고통받는 딸의 어머니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반성을 강하게 촉구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딸인 우○은의 전화를 받고 감정이 격해져 교실로 쫓아가서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교육적인 징계차원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한 점,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학교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루었고 피해자들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쓰레기야’ 등의 표현은 학생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할 만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뉘우침을 주거나 위 표현들이 자기의 급박한 권리침해를 방어하는데 사용되는 언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힘든 점, 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모욕적 언사가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행위 또는 상대방의 도발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
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집단따돌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연, 박○주, 박○수, 강○희 등은 같은 반 학생인 청구인의 딸 우○은과 함께 한때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찾아가는 등 관계가 좋은 적도 있었으나(헌법소원심판기록 제22쪽) 위 우○은을 집단적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2011. 10.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가 열려 조○연 등은 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센터 위탁교육 등의 징계를 받았
다. 한편 우○은은 위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어 충동조절이 어렵고, 조울 증상과 자살충동이 높은 상태로 한밤중에 청구인의 아파트 12층 베란다 문을 열고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심리치료전문가로부터 심리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헌법소원심판기록 제80쪽) (2) 청구인이 학교로 찾아간 동기 및 경위 조○연 등은 2011. 11. 4. 방과 후 위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반성문을 쓸 때 같은 반 친구 이○정에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반성문에 무엇을 써야 할 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정은 ‘우○은이 앞으로 사회생활하기 힘들 것이
다. 죽고 싶으면 죽으 라고
해. 우리가 책임진다고 써’라는 취지로 장난스럽게 대화하면서 우○은을 비아냥거렸고, 이를 본 우○은은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그 내용과 함께 ‘죽고 싶
다.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
다. 청구인은 딸 우○은을 진정시키고, 딸의 담임교사와 십여 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학교 도착 후 같은 날 16:00경 집단따돌림으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대화한 이○정을 만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 4반 교실로 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