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845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섭대표노동조합)가 참가인(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사로, 근로자는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A 지회
임.
- 해당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와 2014. 11. 20.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 및 해당 회사의 행위(사무실 미제공, 게시판 명패 변경, 근로시간면제 한도 불합리한 배분, 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4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해당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이해 조정을 포함하며, 소수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행위(사무실 미제공): 근로자는 참가인 지회가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공동사용 제안이나 회사에 적극적 요구 등 차별 제거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며,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상당함에도 근로자가 조합원 수 다툼을 이유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 제2 행위(게시판 명패 변경): 근로자가 게시판 명패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노동조합 게시판'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 지회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게시판 사용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 제3 행위(근로시간면제 한도 불합리한 배분): 근로자는 단체협약 체결 전 참가인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참가인 지회 조합원 수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300시간만을 분배하려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일차적 기준으로 명시
함.
- 제4 행위(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 해당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징계처분 받은 근로자 격려금 지급 제외)는 문언상 차별이 없으나, 징계받은 근로자 중 다수가 참가인 지회 조합원이었고, 근로자가 유예기간 없이 해당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려는 해당 회사의 의도를 관철시켜 준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제29조의5, 제24조 제4항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섭대표노동조합)가 참가인(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사로, 원고는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A 지회
임.
- 이 사건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와 2014. 11. 20.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행위(사무실 미제공, 게시판 명패 변경, 근로시간면제 한도 불합리한 배분, 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4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이해 조정을 포함하며, 소수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행위(사무실 미제공): 원고는 참가인 지회가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함을 알면서도 공동사용 제안이나 회사에 적극적 요구 등 차별 제거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며,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상당함에도 원고가 조합원 수 다툼을 이유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 제2 행위(게시판 명패 변경): 원고가 게시판 명패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노동조합 게시판'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 지회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게시판 사용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